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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햇빛 노출시 발암물질 발생

마도러스 2013. 1. 21. 14:38

생수병, 햇빛 노출시 발암물질 발생

 

생수병햇빛에 노출될 경우, 유해 물질이 검출될 수 있어 종이 등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2013.01.14일 나왔다. 국민 권익 위원회가 시판되는 생수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는데, 시중에 시판되는 생수의 묶음 상품 포장을 허술하게 해서 유해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첫째, 대부분의 업체에서 6개 이상의 묶음 상품은 보통 합성 수지로 포장해 유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수병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사광선 하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 호르몬 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등의 발암 물질도 검출될 수 있다.

 

둘째, 생수 용기에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장해서 기재하는 게 문제이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생수 대부분이 음용 시기와 개봉후 보관 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생수병을 통째로 냉동하거나 따뜻한 곳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는 등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다. 여기에 무기 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 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셋째, 수질 검사 결과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수의 수질은 관할 시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 업체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도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실시 여부와 검사 결과 등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넷째, 생수병재사용하는 문제이다.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경우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는데도, 식당 등 식품 접객 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 권익 위원회는 먼저 생수 묶음 상품 포장에 합성 수지를 사용해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생수 용기의 표시 사항에 음용이나 보관, 취급상의 주의 사항 표시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무기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 범위를 지정하는 등 무기 물질 함량 표시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도의 정기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자가 품질 검사는 각 제품사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식품 접객 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