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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외출,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마도러스 2012. 11. 26. 15:26

개 외출,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사육견(犬)에 대한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 안전부와 농림 수산 식품부는 사나운 개(犬)사람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동물 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12.11.16일 밝혔다.

 

최근 경남 김해에서는 몸무게 80㎏의 사자견(犬)출근길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경찰관 등 3명이 다쳤고, 2012년 10월에는 공장을 지키던 개(犬)가 5살 여자 어린이와 엄마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동물 보호법에는 개를 잃어버리거나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관리 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동물 보호법'에 맹견을 키우는 주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나 그 잡종의 개,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개가 사육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맹견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고, 함께 외출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동물 보호법에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 안전 관리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맹견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만 그 동안은 사후 처벌과 피해 보상을 하는 것에 머물렀다"면서 "사고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입력: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