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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거운 허리띠 때문에 디스크, 재해 인정

마도러스 2009. 3. 3. 17:18

 

경찰 무거운 허리띠 때문에 디스크, 재해 인정


경찰관이 평소 근무할 때 매는 무거운 허리띠 때문에 디스크에 걸렸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6.06.11일 CBS에 따르면, 서울 행정 법원은 허리 디스크를 앓는 경찰관 류모씨가 “무거운 허리띠를 매고 10여 년 일해, 허리에 부담이 생긴 상태에서 발병한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내내 약 3㎏에 달하는 외근 혁대를 착용해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해졌고, 피로가 누적돼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다,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기존 질환의 변화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1993년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무게가 약 3㎏에 이르는 허리띠를 착용해 오다, 2004년 9월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에 요양급여 지급승인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조선닷컴   입력 :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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