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개혁

■ 판사 사찰 사건은 경찰이 검사 뒷조사하다 걸린 격

마도러스 2020. 12. 4. 08:55

■ 판사 사찰 사건은 경찰이 검사 뒷조사하다 걸린 격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공식 제안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20 12 07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주지법 송경근(56. 사법연수원 22) 부장판사는 2020 12 0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라고 썼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는 마치 경찰청 범죄정보과 경찰이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런 사실이 외부에 들킨 것과 같다 라고 비유했다. 이어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복귀 후, 역감찰은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

 

 송경근 부장판사는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대검 인권 정책관실이 역으로 대검 감찰부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관 대표회의 소속인 장창국(53. 사법연수원 32) 제주지법 부장판사도 2020 11 27일 법원 내부망에 검찰이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 행정처는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하여, 법관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창국 부장판사는 이어 2020 12 07일 법관 대표회의 이전까지 법관 대표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판사 117명이 참석하는 자리이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사찰 의혹은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 대표들은 본회의 전까지 해당 문제를 법 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논의할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수집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향후 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추가 소송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관 대표회의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이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대검의 다툼에 법원이 참전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송경근 부장판사의 글에 댓글을 단 한 부장판사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논쟁에 자칫 법원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심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법관들이 일방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