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원인

■ 택시에 구토 나무라자, 택시 기사 마구 폭행

마도러스 2021. 5. 18. 02:29

 택시에 구토 나무라자, 택시 기사 마구 폭행

 

 택시 기사를 바닥에 눕힌 뒤, 마구 때린 동영상으로 공분을 샀던 신림동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폭행 이유가 알려졌다. 술에 취해 택시 안에 구토를 한 것을 택시 기사가 나무라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한 것이다. 2021 05 05일 오후 10 30쯤 서울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20대 박모씨는 당시 술에 취해 택시 안에 구토를 했고, 택시 기사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서 택시 기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MBC 2021 05 08일 보도했다. 택시 기사는 60대로 박씨의 아버지뻘이다. 영업에 지장을 준 손님에게 잔소리를 했던 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의 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뇌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KBS와의 통화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분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누군가 촬영한 동영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폭행 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은 택시 뒤편에 택시 기사가 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검은 반팔티를 입고, 양팔과 등에 문신이 있는 박씨는 잠시 자리를 뜬 뒤, 다시 돌아와 택시 기사 얼굴에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내리치는 힘 때문에 택시 기사 머리가 바닥에 쿵쿵 부딪히는 장면도 고스란히 촬영됐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등장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박씨는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던 시민을 위협한 것은 물론 경찰에게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폭행과 상해,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A씨는 2021 05 0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민원은 이미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택시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행 중인 운전자(택시. 버스)를 폭행한 사례는 2015 3,149, 2016 3,004, 2017 2,720, 2018 2,425, 2019 2,587건으로, 지난 5년간 신고 건수만 1 3,885, 하루 평균 7건 이상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주행 중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것은 일상처럼 흔한 일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40년 경력의 택시 기사 A씨는 택시 기사로 일하며,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지만, 왜 돌아가냐고 욕설을 하는 사람, 운행 중 뒤에서 때리는 사람, 발로 툭툭 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제한속도 구간에서 왜 빨리 가지 않느냐?’ 라며, 불같이 더욱 화를 낸다고 덧붙였다.

 

 17년 경력의 여성 택시 기사 B씨는 비가 오던 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아, 요금 지불을 요구하니, 우산으로 뒤통수를 쳤다 승객들이 기본적으로 택시 기사를 존중해야 개선될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기사 폭행이 반복되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엄벌이 가해지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의 사회 분위기를 우선 꼽았다. 법적으로 택시·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된다. 달리는 차에서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이 적용돼 단순 폭행 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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