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勞動) 개혁

■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만 거부한 노동핵심협약

마도러스 2020. 12. 7. 03:21

 

■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만 거부한 노동핵심협약

 

 ILO 핵심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포함하여 7개국

 

 1919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노동 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설립됐다. ILO (국제 노동 기구)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열악해지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소련처럼 사회 불안이나 혁명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무역에서 덤핑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배경 중의 하나였다. 결국, ILO는 모든 국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줘서 평등하게 경쟁하고, 혁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약속하자는 의미로 설립되었다. ILO 1946 12월 최초로 국제연합(UN)에 편입됐고, 2020, 18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국도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ILO (국제 노동 기구)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ILO 국제 노동 기준을 정했다. 이른바 ILO 핵심 협약이다. 그런데, 2020, 187개 회원국 가운데 ILO 핵심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가 딱 7개 있는데, 그중의 1곳이 한국이다. 나머지 6개 국가는 중국. 브루나이. 마셜제도. 통가. 팔라우. 투발루 등으로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는 나라이다. 이중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작은 섬나라들이다. 한국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동 후진국인지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ILO 핵심협약  결사(結社)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 노동 금지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ILO 회원국 중 85%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차별 금지와 아동 노동 금지 2개 분야의 4개 협약만 비준했고, 나머지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 등 4개 협약은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다. 한국은 ILO 회원국이자 OECD 가입 국가이지만,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해서 매번 ILO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1996 OECD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했다. 하지만, 24년에 걸쳐 그 약속을 어겼다. 말만 해놓고 비준은 하지 않으니,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에는 -EU FTA에서 정한 약속(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 위반을 이유로 분쟁에 휘말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 사회에 속한 국가라면 피할 수 없는 국익이 달린 문제이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 0711.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회담)

 

 한국은 왜 그동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나?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핵심협약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한국의 노동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노동법을 개정한 뒤에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며 계속 미뤘다. 하지만, 굳이 노동법 개정 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할 필요는 없다. 먼저 ILO 핵심협약을 비준 한 뒤에 천천히 바꿔도 된다. 실제로 영국(1949). 서독(1957) 등 다른 나라도 선비준 후입법을 한 사례들이 있었다.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9 04 04.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ILO 핵심협약은 비준 1년 뒤부터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ILO의 기술적 조언과 도움을 받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ILO 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할 수 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노동 규범이다. 한국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추겠다! 라며,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