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 개혁

■ 공수처, 찬성론자였던 야당(野黨) 대표 인물들

마도러스 2020. 12. 15. 05:27

 

■ 공수처, 찬성론자였던 야당(野黨) 대표 인물들

 

 공수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주호영. 안철수. 유승민은 공수처 찬성론자였다.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률 개정안이 2020 12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21 01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정치인들은 연일 '공수처법 통과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 중, 과거에는 공수처 설치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열렬한 공수처 찬성론자였던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주호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16 "공수처 설치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6 07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하여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하지만,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며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의(正義)의 여신(女神)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만, 권력기관이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이 된다. 청와대 민정실이나 검찰이나 모두 검찰 출신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다" 라며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 (국민의당 당 대표) : 2012 "공수처 설치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당 대표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공수처 찬성론자였다. 그는 2012 10월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당시, 사법 개혁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 체제가 필요하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철수 당 대표는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 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고, 공수처장 후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뒤,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청문회 절차를 먼저 거치는 순서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 또한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현행 공수처법 대상과 차이가 없다. 별반 다르지 않은 공수처법이 2020 12 10일 통과되자, 안철수 대표는 "오늘은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

 

 유승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 2016 "공수처 설치하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6 09월 대학생 앞에서 "공수처는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2017 03 28일 바른정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유승민 의원은 "무엇보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강력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수락 연설에서 공수처 언급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공수처 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지 표현이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공수처 입법을 추진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권력의 도구가 되는 그런 공수처는 저희들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 뜻은 분명하다" 라며 기존 입장을 바꾸고, 번복했다.

 

 공수처법 통과, 그리고, 그로인해 얻은 것과 남은 과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률 개정안이 2020 12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1 01월쯤 공수처가 출범될 전망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목표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다. 권력층과의 유착과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잘못된 폐해와 권위적 관행을 바로잡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와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열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점은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당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 12 10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에둘러 야당 국민의힘을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야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대표 회담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다", "그때는 외면하더니, 어제(2020 12 09)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면담을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서,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다" 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야가 풀 문제를,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판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김종민 의원은 2020 10 27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공수처장 추천 안 하고,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정말로 합리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3번까지 이것(공수처장 임명)을 반대한다면, 이건 법적.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했다. 합리적 자격을 갖춘 공수처장 후보에 3번 이상 거부를 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언급으로 해석되었다.

 

 2020 01월 공수처법이 제정되고, 07월 법이 시행된 이후,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것은 야당의 거부권 행사 등 어깃장을 놓은 영향이 크다. 법을 개정하며, 공수처 처장 추천 대목에서, 야당의 비토권(veto. 거부권)을 없앴다.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한 공수처 처장 추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 권력 기관화 측면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당은 공수처 출범이 중대 과제이기에 불가피했다고 논평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정치로부터 권력기관의 독립과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과 약속을 지켜가고 있지만, 상생과 협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안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2020 12 13 국회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 7개월, 길게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 경찰제가 논의된 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며 이같이 썼다. 2020 12 14,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이 2020 12 13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曲折)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 "조국(曺國)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滅門之禍)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 라고 밝혔다.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권력기관 개편 주무 비서관으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사무처장을 역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2019 0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선임 행정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曺國)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일했다.

 

 드디어, '권력기관 개혁 3' 모두 법제화되었다.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이 2020 12 13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2020 12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법 설치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이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조금 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됐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2018 01 14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고, 내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락한 결정적 이유였다고 썼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내부 논의는 물론 각 부처와 국회 의원들과 많은 소통, 대화, 논쟁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3' 개혁안의 청사진을 혼신을 다해 만들어 나갔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제 공수처는 발족할 것이고, 자치 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는 국가 수사 본부도 발족할 것이고, 국정원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다라며, “추후, 대한민국 역사에 획기적 일로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자로서 이런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차적으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경험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더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라고 말했다.